5·18 당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있는 계엄군. 5·18기념재단 제공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구타로 부상을 입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7단독(고상영 부장판사)은 5·18 유공자 김모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김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김씨는 1980년 5월 21일 시민협상대표로 계엄 당국과의 협상에 참여했다. 협상을 마치고 집으로 피신하던 중 계엄군에게 붙잡혀 온몸을 구타당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법적인 구타를 가해 다치게 했다" 면서 "결코 가볍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여겨진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