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투자 사기를 당해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해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감형을 요청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녀들이 잠든 방에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해 아들은 숨지고 딸에게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식 투자 사기로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어 신변을 비관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금액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자녀의 생명을 박탈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나이 어린 아들은 사망하고 딸은 뇌 병변 장애로 보행은 물론 대화도 안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