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중구 제공대전 중구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일부 개정을 담은 행정예고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과정에서 나온 과도한 신고 및 불합리한 사례들을 개선하고 주차 공간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자전거도로와 안전지대 등 기타 구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구역(황색복선) 주민신고제 신고 시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타 구역(황색복선) 점심시간 유예 적용도 들어갔다.
중구는 오는 30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변경 사항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주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원도심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불필요한 주민 간 갈등을 줄이며 지역 상권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