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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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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 열악한 원도심 지역 실정 반영

대전 중구청사. 중구 제공대전 중구청사. 중구 제공
대전 중구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일부 개정을 담은 행정예고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과정에서 나온 과도한 신고 및 불합리한 사례들을 개선하고 주차 공간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자전거도로와 안전지대 등 기타 구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구역(황색복선) 주민신고제 신고 시간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타 구역(황색복선) 점심시간 유예 적용도 들어갔다.

중구는 오는 30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변경 사항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구청 주차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주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원도심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불필요한 주민 간 갈등을 줄이며 지역 상권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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