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2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적대적 M&A를 통해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상법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추진됐던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한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상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재의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이에 해 이 예비후보는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원하는데 이상한 시스템 때문에 좌절됐다"며 "상법을 개정하면 지배주의 횡포가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PBR이 낮은 기업은 적대적 M&A 등을 통해 청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PBR 0.1이면 이론적으로 10배 남는 장사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주식이 왜 있느냐"며 "시장 물을 흐리는 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