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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법 개정 재추진… PBR 0.1배 이하 기업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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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부결에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
PBR 낮은 기업 대상 적대적 M&A 등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2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적대적 M&A를 통해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번에 상법 개정에 실패했는데, (상법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추진됐던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한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상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재의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이에 해 이 예비후보는 "이기적인 소수들의 저항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원하는데 이상한 시스템 때문에 좌절됐다"며 "상법을 개정하면 지배주의 횡포가 줄어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PBR이 낮은 기업은 적대적 M&A 등을 통해 청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PBR 0.1이면 이론적으로 10배 남는 장사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주식이 왜 있느냐"며 "시장 물을 흐리는 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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