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수괴 혐의를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시민언론 민들레에 쓴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 났다는 증거'라는 칼럼을 통해 "(지 판사가) 윤석열 피고인에게도 갖가지 '특혜'를 줬다"며 "시민들은 지귀연 판사가 전담하는 내란 수괴와 주요 임무 종사자 재판을 의심스러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이어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정 내 촬영을 불허했다. 이에 해당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편파적으로 재판 운영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특혜 대접을 받고 있다"며 지귀연 판사의 징계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역시 지 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처럼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재판부는 21일 2차 공판을 언론에 공개했다.
유 작가는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며 "그는 법을 어기면서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 비공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 윤석열한테 관례와 상식에 어긋나는 특혜를 제공했다. 하나하나가 다 심각한 문제"라며 "하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판사가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의 원칙과 상식을 짓밟아도 제지하거나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과 국회가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지귀연 판사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시민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한다"며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하는 시나리오다. 그럴 경우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유 작가는 대법원장의 징계 처분, 국회의 판사 탄핵, 새로운 정권이 임명할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열거하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고장 난 사법 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헌법이 준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기회가 생길 때마다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라며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윤석열과 나란히, 살아 있는 마지막 날까지 잊지 않는 방식으로. 기회 생길 때마다 그 이름을 거론하는 방식으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