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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 새 외국인 종교활동 규정 시행…'양날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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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 다음달 1일 시행
'외국인과 중국 종교계간 교류 보호' 처음으로 명시해
중국 교회서 설교 허용에 중국 신학대학 입학도 허가
한-중 기독교계 물밑 교류 시작…교회간 교류도 가능
종교단체 수 제한하며 중국내 한인 교회 타격 우려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 서문.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 서문.
중국내 외국인의 종교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해 온 중국 당국이 이번에 입장을 바꿔 외국인의 종교활동 보장은 물론 중국 종교계와의 교류 등 외국인의 종교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 당국은 이번에 동일 신앙을 가진 종교단체를 각 지자체에 1곳만 허가해주겠다고 밝히고 있어 베이징을 비롯해 현재 중국에 있는 상당수 한국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세칙 개정해 외국인과 중국 종교계간 교류 첫 허가

22일 중국교계와 북경기독교양회(兩會)에 따르면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지난 1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을 공고하고 한달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해당 시행세칙이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은 외국인, 또는 외국 종교단체와 중국 종교계 간의 교류를 허용하고 보호하겠다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이번 시행세칙의 제1장에는 '외국인 종교활동'을 외국인의 종교의식 참가 등을 넘어 '중국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교직자와 종교방면의 교류교제 등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외부세력의 종교를 통한 체제 위협 등을 이유로 그동안 외국인과 자국민간 종교교류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외국인과 중국 종교계간 교류를 관련 법규에 명시했다는 자체가 파격적인 조치이다.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서문에는 '경내 외국인과 중국 종교계의 우호왕래를 보호한다', '중국 종교교직자를 초청해 세례, 결혼식, 장례식 등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종교적 교류'를 명시한 시행규칙 제3장에 따르면 종교교직자의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 종교교직자는 초청을 받아 중국 종교단체에서 설교를 할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기타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 종교교직자도 당국의 동의를 받아 설교를 할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 종교지도자가 중국 종교단체에서 설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동시에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조직 또는 개인이 목사나 전도사 등 종교교직인원 양성을 목적으로 유학인원을 모집하고, 중국 종교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중 기독교계 물밑 교류…개별 교회간 자매결연도 가능

중국은 지난 2018년 중국내 종교단체 활동을 규정한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하면서 외국인의 종교활동을 엄격히 제한했다는 점에서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외국인의 종교활동 빗장을 푸는 조치로 평가된다.

중국 종교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기존에는 외국인과 중국 종교계의 교류 자체를 금지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시행세칙 개정으로 외국인의 중국 교회 설교, 신학대학 입학 등을 허가한 점은 파격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여기다 중국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의 선교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외국인과 중국 종교계간 교류가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선교활동 금지가 일부 완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기독교협회 회장 겸 난징 진링셰허신학원 원장 우웨이 목사가 한국 선교사 입국 140주년을 기념해 한국교회총연합에 보낸 축하서한.중국기독교협회 회장 겸 난징 진링셰허신학원 원장 우웨이 목사가 한국 선교사 입국 140주년을 기념해 한국교회총연합에 보낸 축하서한.
실제로 중국 당국이 새 시행규칙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 개신교계간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양국 교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표적인 개신교 교회 연합인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대표단이 지난 1월 베이징의 한 중국 교회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했다.

또, 중국기독교협회 회장 겸 난징 진링셰허신학원 원장 우웨이 목사는 한국 선교사 입국 14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서한을 이번달 초 한교총에 보냈다. 양국 기독교계의 이같은 교류는 한중 수교 이후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다.

소식통은 "이번 시행세칙에 따라 당장 양국 교계 차원의 교류는 물론이고 향후에는 한국에 있는 개별 교회와 중국에 있는 교회간 자매결연을 맺는 등 교류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교총은 23일 개최되는 선교사 입국 140주년 기념행사에서 중국의 이번 시행세칙 개정의 의미와 양국 교회간 교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하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했다. 또, 22일 한국 외교부에서는 해외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에서 시행세칙 개정 관련 설명회를 연다.

교회수 제한 규정도…상당수 한인 교회 허가 못받을 듯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으로 중국내에 위치한 한국인 개신교 교회들에는 일부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 당국이 동일 신앙을 가진 종교단체의 수를 제한하겠다고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규칙은 외국인 종교 종교활동장소 즉 교회, 이슬람사원 등의 설립 신청 절차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관련 법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설립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시행세칙 13조에는 종교단체와 시설 비준 허가와 관련해 "현급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한 종교를 신앙하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집단종교활동을 진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한 곳의 임시장소만 비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들어 베이징의 경우 현(县)급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각 구(区)에 동일 종교별로 한 곳의 종교시설만 허가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베이징에서 한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차오양구에만 5~6개의 한국인 교회가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교회는 모두 종교단체나 시설로 허가를 받지 못한채 중국 당국의 묵인하에 '외국인 집단활동' 정도로 등록돼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한 곳은 허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교회는 미허가 종교단체로 남아야 한다.

기존에도 베이징내 한인 교회가 모두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달라진 점은 없지만, 이번에 중국 당국이 시행규칙으로 종교단체 설립 관련 규정을 마련한 만큼 향후 미허가 종교단체의 예배나 모임 등을 엄격하게 규제할 가능성도 크다.

한 소식통은 "종교단체 수를 제한하면서 중국 당국의 입맛에 맞는 교회만 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면서 "다만, '일반적으로'라는 단서를 단 것으로 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도 있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은 23일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개신교계 지도자 등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이번 시행규칙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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