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가 든 공판 연기 환영 팻말을 지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기일이 미뤄졌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밀린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재판 날짜를 변경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된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4일로 변경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해당 재판부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했었다. 재판 과정에서 기일 지정 당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날짜를 우선 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이날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한 달 연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간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연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6월 3일에는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도 예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