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사법부의 한계를 벗어난 정치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법원이 사법자제의 원칙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처리해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부터 선거가 가까워지면 수사하던 사건도, 재판하던 사건도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오해를 살까 중지해왔다"며 "전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이 사건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고개를 흔들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 법관에게 부여한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인 정치 재판"이라고 지적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서울고법에서 이뤄지는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인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선거운동에 있어 후보자끼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법원이 한쪽 후보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면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대이념, 대정신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에서 일부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분명히 대법원장이 위헌적인 판결을 끄집어낸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 당에서 탄핵을 꺼내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과 '탄핵해야 한다는 것'은 다르다. 개인적으로 탄핵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 중인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는 헌법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공소제기는 재판을 전제로 했을 때만 의미가 있다. 그래서 공소제기는 재판과 바로 직결된다"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공소제기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70조, 이른바 '6∙3∙3 원칙'에 대한 이 위원장의 견해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공직선거법상 위증이나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낙선자에 대해 똑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법조인이 아니라 국민 상식에서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