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밭에서 대마를 직접 길러 차량에서 피운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2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1년여간 경남 김해시 한 행정복지센터 인근 밭과 한 공원 주변 밭에 공범 2명과 함께 대마 종자를 심어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과 9월 김해에 있는 자택 앞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대마 0.3g을 은박지에 말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허 판사는 "단순히 대마를 흡연한 데 그친 게 아니라 도심지를 벗어난 곳에 밭을 조성해 직접 재배까지 했다. 재배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공범보다 범행 관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부양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