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두고 서명 중지를 결정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법원은 6일(현지시간)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오는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한국 정부 대표단과 국회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과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이 국회 특별방문단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소식이 전해진 현지시각,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에 도착한 상태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체코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표단은 원전을 포함한 산업과 에너지, 건설, 인프라,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한국과 체코의 포괄적인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 등은 현지에서 현 상황 파악과 사후 대책을 논의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