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제공경북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실화를 낸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A씨와 6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산불 원인 수사를 진행한 경북경찰청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경북 산불의 주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묘 중 나뭇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같은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안평면에서 시작한 주불에 안계면 불이 더해지면서 대형 산불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중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