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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기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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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항고 기각

도이치모터스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수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4년 6개월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고장을 제출했고,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하던 서울고검이 이날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측이 항고했지만, 결국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이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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