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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운영 급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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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조리도구 이물 등 취급기준 위반 적발
전진숙 의원 "노인요양기관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및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 등 진상규명 필요"

전진숙 의원이 지난 4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건희 일가 'A 요양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실 제공전진숙 의원이 지난 4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건희 일가 'A 요양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실 제공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소재 A 요양원의 부실 식재료와 식기구 위생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지난 4월 29일 시행된 남양주시의 A 요양원 위탁급식업체의 위생점검에서 식기구 비위생,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소독문제 등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남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29일 남양주시는 A 요양원에 급식을 제공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위탁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른 "현장 종업원의 개인위생관리 철저 여부", 식품위생법 제3조 및 제88조에 따른 "물수건 등 주방용구를 살균·소독 후 사용"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가 제출한 위반사실확인서의 구체적인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위탁급식업체는 식품위생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조·가공·조리·포장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나 점검 당시 조리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또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를 사용한 후에 세척 또는 살균을 하여야 하나 튀김용 소도구에 녹, 이물 등이 발견되어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위탁급식업체에 위반사실 확인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탁급식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과 2024년에 진행된 남양주시 점검 결과에서는 두 차례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전진숙 의원은 보도된 식자재 및 식기구 위생문제를 긴급점검하도록 4월 29일 지자체와 식약처에 요구하였으며, 이에 앞서 전진숙 의원은 4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A 요양원의 부실운영과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평가받은 남양주시 A 요양원 위탁급식업체의 4월 29일 점검 결과, 제보와 유사한 조리도구 비위생 문제가 적발되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양원의 문제점을 걸러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관리체계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A 요양원과 관련한 제보의 진상을 조속히 밝히기 위해 행정조사뿐 아니라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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