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가정보원은 비상계엄 관련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25일 언론공지를 통해 "국정원이 비상계엄 관련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하며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박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2월 19일 CCTV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국조특위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접수했고, 2월 20일 국회법 등에 따라 국회 국조특위 여야 위원 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을 비롯한 모든 국회 국조특위 위원실로부터 'CCTV 자료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 날인을 받은 바 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행적을 담은 CCTV 영상을 제출하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청은 거부했다며 정치관여금지 위반으로 조태용 국정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