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 활성화를 통해 수출 감소를 만회하려는 중국 당국이 이번에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세금 환급 기준을 낮추며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28일 인민일보 등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등 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출국 시 세금 환급 제도 최적화 및 외국인 소비 확대에 관한 통지'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해당 통지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최소 구매 금액 기준을 기존 500위안(약 10만원) 이상에서 200위안(약 4만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또, 현금 환급 상한액도 기존 1만위안(약 200만원)에서 2만위안(약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 활성화가 목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입국 여행객 지출액은 전년 대비 77.8% 늘어난 942억달러(약 136조원)로 지난해 중국 GDP의 0.5% 정도를 차지한다.
성추핑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0.5%는 EU나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관광객 지출이 GDP에서 1~3%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히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책은 더 많은 외국인이 중국에서 쇼핑하고 관광하도록 유도하며, 중국의 전통 상품과 새로운 중국식 트렌드를 해외로 알리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를 통해 한국인 관광객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말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으로 지정했고, 이후 한국인의 중국 여행이 급증했다.
대표적으로 상하이의 경우 지난 1분기 한국인 관광객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최소 140%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