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이사. 황진환 기자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덮죽'의 허위 광고 의혹과 관련해 시정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강남구청은 28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이번 주중 더본코리아에 시정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4일까지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받았으나,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청은 이번 시정명령에 앞서, 지난 1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4호 거짓·과장된 광고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더본코리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 '덮죽' 광고에는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 등을 사용',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 문구가 들어가 있었지만, 실제 제품 원재료명에 따르면 새우가 베트남산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강남구청이 더본코리아 직원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덮죽'에 사용된 새우는 자연산 새우가 아닌 양식 새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본코리아는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에 앞서 해당 문구들을 '국내산 다시마를 사용', '통통한 새우' 등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