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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 상실 尹 '직권남용' 추가 기소…"재구속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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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
특수본 "수사 통해 증거 충분히 확보했다"
"직권남용죄, 내란죄와 사실관계 같아"
"형사소송법상 재구속은 제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 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이날 추가 기소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수사를 통해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피고인(윤석열)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어서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추가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는 사실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고 똑같아서, 신속하게 기소해서 같이 심리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구속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208조상 수사기관은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고 재구속은 제한된다"고 답했다.

지난 1월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법률상 재구속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형사소송법 20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관계자는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기소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일이 겹친 것에 대해선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고려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변론 병합 신청을 해서 지금 (내란) 재판과 같이 심리해 달라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12·3 내란 사태' 관련 공범들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들은 계속 수사 중"이라며 "소환은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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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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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GLEdumpout2025-05-01 18:08:29신고

    추천4비추천0

    역시 멍멍이 새끼들이야,,,,이놈들아 구속시킬 사유가 차고 넘친다,,

  • NAVERyuja2025-05-01 17:15:25신고

    추천6비추천0

    재구속 시켜야된다
    엄청난 죄가나오고있다
    지금이상태에서 숨기는게 더 많을건데
    사법부 검찰 다 한통속 이잔아
    그래도 엄청난죄가 들어나는데 구속해서 재판 받아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