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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합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앞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어떻게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왔는지 그 과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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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검사 16명 등이 투입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이날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직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남욱 변호사의 회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선 후보(당시 경기도지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에서 다시 압박이 왔다.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하고, 안 해주면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주무 부서장을 맡았던 김 처장은 2021년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인물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후보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을 알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며 “아마 팀장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지사일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주고받았다”며 “업무 파악을 가장 잘하고 있던 사람 같고 상당히 성실하고 업무도 잘하는 직원이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김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문기 모른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첫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김 전 처장 등과 동행한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사진과 영상 다수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이 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번 갔고 한 번에 10여 명이 함께 갔는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사진=류영주 기자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사진=류영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이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였다가 수사선상에 오른 뒤 숨진 고 김문기씨 관련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또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준 걸 국토교통부의 협박 탓으로 돌린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원심에서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표현 특정에 사실 오인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1심 판단의 법리 오해, 공소권 남용, 양형 부당 등을 제시했다. 이날 이 대표는 첫 공판에 앞서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 처벌조항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에서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상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 최영주 기자메일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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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islam2024202025-05-02 07:40: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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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성 꾸란에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다: { 인간들이여 주님을 경배하 라 그분께서 너회들을 창조하셨 고 또 너회 선조들을 창조하셨나 니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 ( 2:21)}( 이슬람의 진실을 밝히는 증거 ) https://k1438.blogspot.kr/2016/12/blog-post.html ___ ((( "삶의 의미" ))) https://youtu.be/NFJHyCau5v8
KAKAOthechoi2025-05-02 07:00:3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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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파면 [판결문]을 보면 완전 노벨문학상감인데, 대법원의 이재명파기환송 [선고문]을 보면 북한에서 날아온 불온전단인지, 광화문 잔광훈일당의 찌라시인지 조잡하기가 보는 내내 내 쪽이 다 팔릴 지경이다. 조희대는 조뙈삐따. ㅆㅣㅂ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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