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대선출마를 위한 사퇴 또 탄핵 의결 전 사퇴 등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현 정부의 국무위원 7자리가 궐위되면서 국무회의 자체가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직위는 총 19개로 규정돼 있고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한 국무회의 구성원은 21명으로, 총 11인 이상의 국무위원이 참석하면 국무회의 개회 및 의결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일 현재 궐위된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재부,국방부,행안부,고용부, 여가부 장관 등 7명이며 재적 국무위원은 14인이다.
그런데 국무회의 규정에서는 의사정족수 모수를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사정족수를 21명의 과반수인 11명으로 정하고 있어 11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하면 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 2008년 해석례를 통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정함에 이어 기준이 되는 것은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인 바 그 임명 및 궐원 등의 여부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할 것"이라며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서 반드시 국무위원 15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정부(총 15개 부처)에서도 재적 국무위원 15인 미만 사례가 있었다며 2009년 제7회 국무회의가 행정안전부 장관 공석으로 14인으로 운영됐다고 전했다.
또 지난 202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총 249회의 국무회의 중 87회는 14인 이하 출석으로 개의,의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