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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허리 수술로 형집행정지로 나왔다가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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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술을 받기 위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가 재수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부터 석방 상태"라며 "최순실이 석방됐다는 뉴스 보도 하나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도 지난달 말 자신의 SNS에 최씨가 허리디스크 증상이 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왔다고 밝혔다.

정씨는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해)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들어가래요. 연장해 줄 수 없대요"라며 "저희 어머니 나이가 70세인데 수술을 받았지만 재활도 못 하고 다시 들어가야 하게 생겼다"고 밝혔다.

최씨는 퇴원한 뒤 청주여자교도소에 다시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2022년 12월에는 척추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된 바 있다.

형집행정지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사유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해 주는 제도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으며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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