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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中법인 전 직원 구속기소…이직하려 기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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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술자료 사진 1만장 이상 촬영
영업비밀 인용한 자소서 제출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중국 경쟁사로의 이직을 위해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 직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7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첨단기술,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자료에선 '대외비' 문구나 회사 로고 등을 삭제해 출처를 숨기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찍은 기술자료 사진은 1만1천여장으로 AI 관련 첨단기술 자료도 포함됐다.
   
김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회사 2곳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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