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상대의 집을 찾아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한 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타 아파트 안으로 뒤따라간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B씨의 현관 앞까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B씨의 아내에게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B씨의 집 문까지 열려고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침입한 주거의 대상과 침입의 방법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주거 침입의 기준을 주거 평온을 해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아파트에 들어왔는지 여부와 목적 등이 주거 침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동현관을 몰래 들어왔고, 목적도 좋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