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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교체' 논란 한덕수, 경찰에 고발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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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후보 등록 이후 입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임의 박탈하고 한덕수 등록은 민주주의 원칙 훼손"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한 후보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사무소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10일 한덕수 후보를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첫 번째 법률대리인이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한 후보)은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직후 당에 입당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이 금지하는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 변경'을 감행했다"며 "이는 해당 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후보 자격 자체가 성립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위법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후보는) 등록이 무효인 자임에도, 적극적으로 후보자 등록을 진행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당 지도부(비대위)와 공모하여 후보 교체를 주도한 측면이 인정된다면, 법정 최고형 수준의 처벌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미 경선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임의 박탈하고 피고발인을 새 후보로 등록한 행위는 정당법이 정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정당법 위반 혐의도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문수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취소했다. 곧바로 한 후보는 입당하고, 대선 후보자에 등록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한덕수 예비후보에 대한 당 대선 후보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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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새로고침
  • NAVER까쿵2025-05-11 13:03:03신고

    추천3비추천0

    덕수야 넌 내란공범죄도 있지만 과거 외환은행 불법으로 헐값에 팔아먹은짓과
    일본 미국에 경제협정 매국짓한거 다 들통났으니 합쳐서 무기징역감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땐 고향을 서울이라고 속이다가 김대중정권땐 전주라고 밝힌
    희대의 기회주의 박쥐같은자

  • NAVERyd11822025-05-11 03:10:47신고

    추천2비추천0

    3.15 부정선거와 더불어 역사에 기록될 정신분열 환자들의 헤프닝

  • NOCUTNEWS네버네버2025-05-10 20:10:44신고

    추천20비추천1

    윤가 내시 떡수야? 무임승차 ㄹ할려니? 좋냐? 보수는 널 안 받는다.. 넌 앞으로 고난만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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