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의대생 8천여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된 가운데, 교육부는 대학이 제출한 공문대로 실제 학사 처리가 이뤄졌는지 추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이미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해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다"며 "일단 대학을 믿되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학사를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의대 1학년에 24·25·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tripling)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과 1학년은 5500명에서 6100명 수준으로, 이들을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1만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내년에 예과 1학년에만 학생 1만명이 몰리면서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국장은 다만 "이는 전체 의대를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고 개별 대학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