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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무죄…임태희 "현장 헤아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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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특수교사 2심 사건 판결후 SNS에 입장 밝혀
"이제라도 특수교육 현장 헤아린 결과 나와 다행"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제라도 특수교육 현장을 깊이 헤아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아이는 잘 지내는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섬세하게 대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라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이번 사건의 상처가 하루빨리 보듬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유죄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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