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남선면 도로리 마을회관 옆 임시조립주택 4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김조휘 기자▶ 글 싣는 순서 |
①"60년 넘게 산 집 통째로 타버렸어요" 갈 곳 잃은 이재민 어디로? ②올해 자두값 비상…경북 산불 그 후, "농사 접었다고 봐야" ③"미안하고 억울하고"…산불 발화지 주민들, "중요한 건 불 낸 사람 처벌" ④끝나지 않은 산불 공포…'산사태 위험' 경북 사람들은 장마가 두렵다 ⑤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거주 기간 '최대 2년'이다? (계속) |
경상북도 북동부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조립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거주기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최근 안동시 남선면 도로리 마을회관 인근에선 임시주택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임시주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호텔과 모텔 등 숙박시설이나 마을회관, 교회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재 마을회관에서 지내고 있는 권오복(77)씨는 CBS노컷뉴스에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도 않다. 푹 깊이 잠에 안 든다"며 "음식을 먹어도 배부른 걸 모른다. 배급받은 도시락을 먹어도 넘어가지 않는다. 영양 보충도 안 된다"고 호소했다.
임시주택 공급은 당초 5월 중순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안동시는 최근 잦은 비로 인해 공급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3일 일직면 평팔리 82-1번지를 시작으로 이달 중 모든 이재민의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임시주택 거주 기간은 기본 1년이고, 1년을 추가 연장하더라도 최대 2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주민은 "2년 동안 집을 지을 사람은 짓고, 집을 못 짓는 사람은 나가야 한다"며 "2년을 있더라도 집 지을 때까지는 임시주택에 살게 해줘야 한다. 집을 다시 못 지을 사람이 더 많다"고 호소했다.
도로리 마을회관 인근, 산불로 전소된 주택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김조휘 기자실제로 행정안전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7조(지원 기간)에 따르면 "12개월 이내 입주자가 피해주택을 복구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하는 때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과정에서 주택 복구 장기화 등 관리기관의 장이 지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2개월 이내의 단위로 지원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지자체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임시 주택은 마을회관 등 임시 대피소와 같은 개념이다. 주택을 제공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임시로 지내다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주거비로 본인 소유의 땅에 집을 지으셔서 그 쪽으로 가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산불로 인해 주택 전소, 반파, 일부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 지원금은 최대 2천만 원(구호금), 180만 원(생계비), 3600만 원(주거비)이다.
다만, 최근에는 추가 지원금 및 기부금이 모여 긴급 지원금 포함 최소 1억 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 분야별 지원 기준 상향 확대, 정부 추경예산 1조 원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둬 지원금이 확대됐다고 11일 밝혔다.
안동시 남선면 도로리 마을회관 옆 임시조립주택 공급을 위해 전기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조휘 기자이재민이 임시주택을 매입해 평생 거주하는 방법도 있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8조(지원 기간 경과에 따른 조치) 제4항에는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용했던 조립주택의 매수를 희망하는 입주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히 영덕군은 이재민에게 임시주택 매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에 따르면 노인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군수의 지시사항이라고 한다.
영덕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농촌 지역에는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자력으로 복구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며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안동시의 경우 최근 이재민 74세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산불 피해를 입은 세대수를 모두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지방이라 땅값이 비싸지 않아서 협동조합을 통해 재개발하면 저렴한 금액에 임대주택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도로리 마을회관 뒤 불타버린 산의 모습. 김조휘 기자
한편, 경북도에 따르면 산불 피해 면적은 9만 9289ha로 역대 최대에 달한다. 이에 따른 이재민은 2246세대 3587명으로 집계됐다.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총 공급할 계획이다. 임시조립주택 사업 비용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전액 지원된다. 해당 장소에는 한 채당 2~3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8~10평 규모의 임시조립주택 4채가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