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김재규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재규가 1980년 사형당한 지 45년 만에 재심이 열린다. 재심에서 법원이 김재규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제외할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 전 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 5월 사형당했다. 이 과정에서 1심은 16일, 항소심은 6일 만에 각각 종결됐고, 사형 집행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사흘 만에 이뤄졌다.
김재규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개시 여부를 살핀 서울고법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단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옥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