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합뉴스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의견이 나왔다.
14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하여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 형사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추에 기소와 재판이 모두 포함되므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은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법원은 이에 대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정지되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나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의 해석은 이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향후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재판사항에 해당하고,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에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