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 박종민 기자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15일 김호중 팬카페에는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전후 주점 출입 영상, 차량주행 영상, 소변 감정 등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한 걸로 보이고 단순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해서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대신 자수하기로 한 매니저를 만난 이후 상의 바꿔 입고, 현장을 벗어났다"며 "매니저와 허위 전화 내용을 남기기도 했는데 사건 경위 비춰보면 이 범인도피 교사에도 가담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짚었다.
김씨는 작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에서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50분 후 매니저에게 대신 거짓으로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주거지인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의 한 호텔을 찾아 편의점에서 일행과 캔맥주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씨의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지 못했고, 결국 음주 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