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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과정 내진 등 45개 업무…'PA 간호사' 제도 다음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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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및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담간호사
복지부 "현장 업무 수행해 온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것"

연합뉴스연합뉴스
다음 달 21일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기존 54개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하위 법령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하고, 교육·자격·관리 기준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21일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와 위임 아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행 자격은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담간호사다. 수행 기관은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치과·한방·정신병원은 제외된다.

업무범위는 환자 모니터링, 상처·욕창 관리, 수술 및 시술 보조, 체외순환 장비 운영 등 7개 분야 45개 세부 행위로 구성됐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의사 고유 업무로 판단된 PICC(말초삽입중심정맥카테터) 삽입, 중환자 기관삽관 등 13개 항목은 제외됐고, 분만 내진, 체외순환 지원 등 10개 항목은 새롭게 추가됐다.

구체적으로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수술 부위 드레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 △골수·복수 천자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된다.

교육은 공통 및 심화과정으로 나뉘며, 이론·실기·현장실습을 포함한 2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간호협회 등 관련 단체로 제한되며, 2027년부터는 지정평가제를 통해 정식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각 의료기관은 위원장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진료지원 간호사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위원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된다. 위원회는 간호사의 직무기술서 심의·승인, 교육 지원, 보상체계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경력자에 대한 교육 면제·간소화, 체외순환 분야 등에 대한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진료지원 간호사는 그간 'PA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진료를 지원해왔으나,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법적 불안정성과 불법 논란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었다.

복지부는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서 약 1만7천여 명의 진료지원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간호협회는 그 수가 4만 명을 넘는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존재하지 않던 인력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온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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