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선 사전투표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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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교수 헌법소원, 가처분 등 제기

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용지'. 박종민 기자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용지'. 박종민 기자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가처분을 지난 12일 기각 결정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해 투표하므로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등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을 냈다.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 끝에 이 교수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교수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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