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가 사무처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국민의힘 양우식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23일 "양 의원의 행동이 성희롱을 금지한 행동강령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심의에서 피해 직원이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로 미뤄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는 만큼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의 결정에 따라 도의회 윤리특위는 향후 심의를 통해 양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 9일 오후 6시쯤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A주무관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XX이나 스XX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XX은 아닐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주무관은 지난 12일 경기도 직원전용 게시판 '와글와글'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남성 간 비공식 대화', '성희롱 여부에 대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등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배포하면서 2차 피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양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등을 처분했지만,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후보 등록 전까진 실질적인 제약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2월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회기 중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익일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말해 언론 탄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