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경남 진주시내 유명 사립 중학교에서 횡령 등 숱한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와 교사,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가 무더기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기소돼 유죄를 받은 이들은 5명이지만 경남도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계자 11명에 대해 징계 등 감사 처분이 내려졌다.
27일 CBS노컷뉴스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경남도교육청의 진주지역 유명 사립중학교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설립자이자 교장 A(50대)씨는 지난해 10월 파면됐다. 파면 사유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이다.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서로 돼있다. A씨는 이미 성 비위 등으로 파면이 된 상태라 징계의 실효성이 없지만 상징적으로 파면이라는 징계 처분을 한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이 세운 학교에서 아들의 기숙사비 등을 징수하지 않고 방과후 프로그램의 서류 조작으로 학교 돈을 빼내는 등 2억 원 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검사와 모두 상고하지 않아 최종 유죄를 확정받았다.
수학 교사 B씨도 파면됐다. 파면 사유는 업무상 횡령 방조 및 사립학교법 위반 방조 등이다. B씨는 A씨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설한 뒤 수업한 것처럼 조작해 2천만 원의 교비를 횡령하는 데 방조하거나 비위 행위를 묻는 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A씨 아들이 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 등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B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체육 교사 C씨와 기술가정 교사 D씨는 각각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업무상 횡령 방조 및 사립학교법 위반 방조 등이다. C씨와 D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A씨를 위해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뒤 돈을 뽑아 건네주는 등 횡령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인물들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2명에게 해임을 요구했지만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아 재심의에서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행정실장 E씨와 사무직원 F씨도 징계 등 감사 처분을 받았다. 이들 2명은 A씨가 자신의 아들의 기숙사비 등을 받지 말라고 할 때 순응해서 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아 학교에 손해를 끼친 사유가 있다. E씨는 3개월 정직, F씨는 징계를 내기에는 사안이 경미해 도교육청 규정에 근거해 경고 처분이 나왔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A씨의 장인은 주말 숙직원으로서 해고됐고 친형은 통학버스운전원으로 감봉, 형수는 방역활동도우미로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A씨와 공모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서도 수십회에 걸쳐 임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장인이 벌금 1천만 원, 친형과 형수가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인물들이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기간제교사 2명도 계약해지가 됐다. A씨 횡령을 방조한 의혹으로 기소유예된 인물로 알려져있다. 종합하면 이들 11명의 학교 관계자가 징계 등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다.
도교육청은 수사기관과 협조해 감사를 진행했고 학교에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해 얻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최선을 다해 감사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적극 감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