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공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착각으로 아내를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0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서 아내 B(7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정신병력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들은 요양병원 등 피고인을 위해 다각도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5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매우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 자녀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자녀들은 정신적 고통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