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 가운데 피해 주택이 포항시에 소재한 경우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해 준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경상북도 내로 이주한 경우에는 실비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이주비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나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항시청 공동주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된다.
포항시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