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法 "도망·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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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도망 우려" 구속영장 발부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순간 잘못된 선택, 죄송하다"
'남편과 공모했느냐' 질문에 "아니다" 선 그어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박모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 받아 대리 투표한 이후, 5시간이 지나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의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거 기간 중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맡고 있었다. 사무원이라는 직위로 인해 용지 발급 절차를 직접 다룰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대리투표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남편과 (대리투표를) 공모했느냐'는 질문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불법인 것을 알고도 대리투표를 계획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면서도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남편은 대리투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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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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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키아노리부스2025-06-02 13:17:5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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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물이 더러우면 아랫물이 더러워진다.

  • NAVERayrl2025-06-02 12:18:43신고

    추천0비추천5

    짐 로저스가 이재명 지지한다고 구라쳤다가 들켰는데 민주장에 편향적인 언론사에선 기사 한 줄 안 나오네ㅋ
    그런데 무슨 권력이 국민껔ㅋㅋ
    이미 언론 장악해서 국민의 눈과 귀 다 막고 선동질 하는데 도가 텄는뎈ㅋㅋㅋㅋㅋ

    국민이 얼마나 개돼지로 보이면 그런 구라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