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역에 있는 아하그룹. 이형탁 기자가상의 부동산 등에 투자를 빙자하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수천 명에게 수백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불법 다단계 조직인 아하그룹 임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아하그룹 의장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대표 B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 22명은 지난 2016년부터 경남 창원시에 본사를 두고 무등록으로 다단계 판매 회사를 차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 캐릭터(NFT)나 가상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당을 준다고 속여 피해자 2138명에게 투자금 468억 상당을 모집한 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수사결과 이들 중 A씨는 10년 가까이 회사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거래 실적에 따라 팀장, 국장, 대표 등으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투자자들로서 일정 시기 수당을 보장 받았기에 투자금을 의심없이 계속 넣었으나 실상 속을 까보면 후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였다.
경남경찰청 제공
즉 훌륭한 사업 아이템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상 부동산 등 허상의 아이템을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추가모집해 정상적으로 조직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불법 다단계 조직이었다.
그러니 투자자들의 충원이 멈추거나 더뎌지자 더이상 수당이나 투자 원금 등 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났고 수십 명이 고소를 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A씨 등 22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투자금을 차명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으로 착복한 A씨 등 2명은 이미 기소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아하그룹을 살려야 한다며 계속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범죄수익금 추적에 나서 향후 260억 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고, 부동산과 분양대금 반환채권 등 150억 상당 재산 처분을 금지한 가운데 계속 수사 중이다.
김종석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은 "단기간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수신 정상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경찰은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