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태안군 제공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화상을 입은 하청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책위는 "안전관리 부실에 이어 산재 은폐 시도까지 있었다"며 한전KPS와 재하청 업체를 비판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2일 "한전KPS의 재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가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 김충현씨와 같은 한국파워O&M 소속 노동자 A씨는 올해 1월 태안화력 외곽의 CS탱크의 충수 배관이 얼었으니 녹이라는 작업 지시를 받았다.
이에 고온·고압의 스팀을 주입했으나, 알고보니 배관이 얼었던 것이 아니라 밸브를 열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아 얼어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었다. 결국 비어 있던 배관에 고온의 물이 가득 차면서 호스 분리 과정에서 뜨거운 물이 튀었고, A씨는 오른손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산재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책위는 "회사 측 관리자가 A씨에게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공상 처리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다친 당일과 치료를 받은 날을 제외하고는 출근을 지시받았고, 치료비는 개인이 결제한 뒤 업체 사무실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됐다고 전했다.
이후 다른 정규직 노동자의 문의가 있은 뒤에야 회사 측은 A씨에게 산재 신청 여부를 묻는 연락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회사 측은 "회사 입장에서는 공상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대책위는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한전KPS의 재하청 업체들은 위험한 작업임에도 혼자 작업하도록 하는 일이 빈번했다"며 "안전보건담당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현장 노동자에게 16시간의 인터넷 강의를 듣고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을 받게 해 형식적으로 관리감독자를 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