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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기분 자동차세 260억…6월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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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나면 3% 가산세…자동납부 신청하면 공제 혜택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올해 1기분(1~6월) 자동차세 26만 건에 대해 260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1기분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시납부한 납세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 김대정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며 "시민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자동차세를 비롯해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신청일 다음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할 경우 최대 1천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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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2

새로고침
  • NAVER행복함이2025-06-24 10:44: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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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는 정신세계가 매우 위험한 자라고 본다. 민주주의를 이해는 하는 자인가. 이런자가 국회의원 이라니 큰 일이다. 국민을 아직도 하층민으로 보거나 종으로 볼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 소름이 돋아난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인인 대표이지 왕이 아니다. 정말이지 이런 무식하면서 국민을 위하지 않고 왕을 모시는 자는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자는 다시는 국민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NAVER이냐끼2025-06-20 08:56: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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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사상구 국회의원은 왕이 사는 시절에 사는 놈인가? 왕이 사는 시대에 사는 놈을 부산시 사상구에서는 국회의원으로 뽑았나?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도 모르는 모지란 놈을 국회의원으로 뽑은건가? 하긴 자기 바지도 못 입는 놈을 대통령으로 뽑는 사람들이라 할 말은 없다...

  • NAVERhama08282025-06-18 18:22:1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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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식이 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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