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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동부지검장, '검사 블랙리스트'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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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고법판사)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검사집중관리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집중 관리 대상은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었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검사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2월 1심은 "해당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듬해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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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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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허이쨔2025-07-09 15:41:25신고

    추천0비추천0

    원래 자격 없는데 참관시켰으니 참석못하게 할 권한이 있지;;; 국무위원도 아닌데 왜 국무회의에 참석함? 진짜 사상 역겹네

  • NAVER금강솔2025-07-09 15:39:30신고

    추천2비추천4

    이재명이가 국무위원을 국무회의 참석못하게 할 권한이 있냐? 어디 그런 조항이 있냐?
    법카를 얘기하려면 이재명부터 얘기해라. 이나라 정의와 도덕을 나락으로 보낸 1찍과 민주당....
    니들 아들딸도 전과 많이 쌓으라고 가르쳐라. 그래야 지도자 깜된다고...

  • NAVER중용2025-07-09 15:19:33신고

    추천8비추천1

    국민세금으로 법카를 마음대로 유용했으면 빨리 구속 수사해라. 별 깜도 안되는 년을 중요한 자리에 올려 온 나라를 씨끄럽게 만드나! 검사 놈들은 이런 사태를 즐기는가? 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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