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구미 외국인 근로자 사망 건설 현장, 온열질환 예방 조치 부실 적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제공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제공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지난 8일 사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돼 해당 사업장에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구미지청은 명백히 위법한 온열질환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렸고,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당국은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이 사업장은 휴게시설 정비 작업을 제외하고 옥외와 옥내 현장 작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위반 사항 등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힌펀 앞서 지난 7일 오후 5시 24분쯤 경북 구미시 산동읍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대 베트남 국적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A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구미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8.3도를 기록해 역대 7월 중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