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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항소심 간다…검찰-공범 2명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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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NCT 멤버 태일. NCT 127 공식 페이스북전 NCT 멤버 태일. NCT 127 공식 페이스북
전 엔시티(NCT) 멤버 태일(문태일)이 생면부지의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공범 2명과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태일 사건 항소장을 지난 15일 제출했다. 태일과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혐의로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구속돼 수감 중인 공범 홍모씨와 이모씨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태일 사건은 항소심을 맞게 됐다. 다만 태일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세 사람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2시 33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피고인(공범) 주거지로 이동해 이후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합동 강간했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씨, 홍씨 3인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질타했다.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2016년 그룹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성범죄 사건에 피소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 NCT에서 탈퇴했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돼, '초고속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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