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나는 생존자다' 영상 캡처JMS(기독교복음선교회)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JMS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오는 12일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는 생존자다'는 지난 2023년 JMS와 교주 정명석의 이면을 파헤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두 번째 이야기로, 오는 15일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JMS 교주 정명석과 맞서 싸운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은 고통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지존파 연쇄 살인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의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공개한다.
앞서 JMS 측은 지난 2023년 2월 '나는 신이다'의 공개를 앞두고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나는 신이다' 프로그램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봤으며, "채권자 정명석은 종교집단의 교주로서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 바 공적 인물이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