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한 식당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최근 10년 사이 있었던 전원합의체 사건 중 최단기간 내려진 결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2일 확보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선고된 전원합의체 사건은 총 180건으로 평균 심리 기간은 994일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접수일부터 선고일까지 34일에 불과해 10년간 최단기간 기록을 세웠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접수 직후 소부에 배당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검토나 합의 없이 곧장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면서 당시에도 이례적 결정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다만 이를 두고도 선거법 사건은 신속하게 선고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점, 대선을 앞두고 신속한 판단이 불가피했다는 반박도 있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1일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자, 대선을 33일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라는 것이고, 결국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재판부 배당과 첫 공판기일 지정까지 진행했지만 이 대통령 당선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물론 다른 재판도 모두 무기한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