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국회 위증 관련자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순직해병 특검에 국회 위증 의혹 등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고발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3일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및 증언거부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장관 외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이 포함됐다. 또 '멋진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과 사업가 최택용씨, 구명로비 의혹을 제보한 전직 해병 이관형씨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하거나 위증을 공모한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한 법사위 의원들은 이들이 임 전 사단장 등이 지난해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지만 이후 특검 조사 등을 통해 증언 내용이 허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사위는 순직해병 특검의 의뢰를 토대로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받은 송호종씨와 이관형씨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교사죄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