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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힘 지도부, 작년 3월 계엄 논의 인지했을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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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압수수색 대상 기간 너무 길어" 반발
특검 "국힘 지도부, 계엄 인지 시점 확인 중요"
원대실 압색 거부하는 野 향해 "현명한 판단 기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시도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가지며 특검팀을 막아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시도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가지며 특검팀을 막아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방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3월 비상계엄이 처음 논의됐을 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인식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압수수색 대상 기간이 지나치게 긴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 특검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는 (수사 대상이) 의결 방해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을 언제 인지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대상 기간을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5월부터 전날까지'로 기재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됐다"며 "그때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오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무장한 계엄군. 윤창원 기자무장한 계엄군. 윤창원 기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비상계엄이 논의됐다"면서 "사전에 (비상계엄을) 감지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압수수색) 기간을 설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적정하게 소명되지 않고 과잉이라고 한다면 법원에 의해 수정됐을 것"이라며 "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며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영장 집행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 당직자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대상이 된 행정국 직원은 5명이고 모두 영장이 제시되는 장면이 사진 촬영됐다.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자이고 봉사자인 국회의원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본다"라며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전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의혹과 국정원법상 직무유기 등 혐의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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