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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배임죄 완화 건의 "경제적 패널티 부과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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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벌 5886개…개정안 대부분 계류중
대한상의, 배임죄 개선·동일인 지정제도 과태료 전환 시급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가 효과적"

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여당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3일 "경제 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지난 8월 정부는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경제형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이 중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동일인 지정제도 과태료 전환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우리나라는 특경법과 형법, 상법에서 배임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영미권 국가는 형법상 배임죄 규정이 없다. 영국과 미국은 지위남용 사기죄 등을 적용한다. (관련 기사:  10년간 배임죄 기소 인원 韓 965명 vs 日 31명)

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에 대해서도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이라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경쟁법에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규제 유형에 형벌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동일인 지정제도란 특정 기업집단에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동일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를 명확히 해서 출자 구조, 계열사 현황, 내부 거래 여부 등을 투명하게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다만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시대와 맞지 않고,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과 충돌될 우려가 재계에서 나온다.

대한상의는 또 경제 형벌 관련 법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모두 관련 개정안을 냈지만 대부분 계류 중이라고도 지적했다. 2022년부터 3년 동안 정부에서는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냈지만 이 중 27건(13.2%)만 개정되는데 그쳤다. 

대한상의는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거의 대부분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불합리하고 시급한 개선과제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입법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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