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는지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임금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고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관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연이어 주문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임금 체불 사례의 실태조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