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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임금체불 신고시 해당사업장 전수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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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필요하면 근로감독관 늘려서라도 절차 개선하라"

"일하고도 임금 못받는 억울한 일 생겨서는 안 돼"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조사 등 연이은 개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는지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임금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고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관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연이어 주문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임금 체불 사례의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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