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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도…기획사 미등록 운영에 "충분히 인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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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 박종민 기자배우 이하늬. 박종민 기자
배우 이하늬도 자신이 세운 연예기획사를 미등록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늬가 설립한 ㈜호프프로젝트는 22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하늬는 지난 2015년 연예기획사인 ㈜하늬를 설립했다. 이 기획사는 2018년 ㈜이례윤, 2022년 호프프로젝트로 잇따라 사명을 변경했다.

이하늬는 지난 2023년 1월까지 해당 기획사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다. 현재는 그의 남편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 사업자로 활동 중인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하늬 이전에도 최근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 성시경 옥주현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하늬 측은 이날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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