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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반대 구의원 심의서 배제한 해운대구…감사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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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사단 인근 부지 용도 변경 관련 심의 관련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 심의서 구의원 2명 제외
김사원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다고 단정 못해"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부산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가 53사단 인근에 추진 중인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 반대 결의문을 낸 구의원들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척한 건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해운대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제척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해운대구에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주의와 통보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반대 결의안에 참여한 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한 것"이며 "부지 용도변경 심의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해운대구 좌동 1360 토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4층 이하 연립주택만 지을 수 있지만 지역의 한 건설사는 29층 규모 아파트 4개 동을 짓겠다며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신청했고, 해운대구는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의원 2명을 '이해당사자'로 판단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여를 배제했다.
 
당시 구는 두 의원이 용도변경과 관련해 반대 결의안에 서명했다는 점을 제척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구의회는 지방의원의 정당한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도시건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청구를 주도한 해운대구의회 심윤정 의원은 "특정 사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이 제한되어선 안 된다"며 "해운대구가 잘못을 인정한 만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길 바란다.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의회에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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